김임권 수협회장 "취임 6개월…업무 파악 100% 못했다"

[the300][2015 국감] 17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박다해 기자 l 2015.09.17 19:21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사진=뉴스1


"제가 취임한 지 6개월인데 중앙회 업무 100% 파악 못하고 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수협측 의견을 반영해 발의됐다. 

이날 이이재 의원이 "중앙회장 연임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김 회장은 "제 개인관계라 송구스럽지만 취임 6개월인데 중앙회 업무를 100% 파악 못하고 있다"며 "비상임회장이 4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답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심사될 때 사실상 연임 조항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우회적인 입장표명인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법안 심사 전까지 입장을 분명하게 파악,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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