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회장 "취임 6개월…업무 파악 100% 못했다"
[the300][2015 국감] 17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박다해 기자 l 2015.09.17 19:21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사진=뉴스1 |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수협측 의견을 반영해 발의됐다.
이날 이이재 의원이 "중앙회장 연임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김 회장은 "제 개인관계라 송구스럽지만 취임 6개월인데 중앙회 업무를 100% 파악 못하고 있다"며 "비상임회장이 4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답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심사될 때 사실상 연임 조항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우회적인 입장표명인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법안 심사 전까지 입장을 분명하게 파악,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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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재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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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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