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the300]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서민·영세업자 부담 완화
박다해 기자 l 2015.12.31 12:25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사진=뉴스1 |
앞으로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세, 관세, 지방세, 공공요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범칙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범칙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영세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우남, 박남춘, 이찬열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각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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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
- 김우남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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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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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 경기도 수원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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