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령·대위'가 '병사?' '해병 비하에 폭행'…군사재판 '엉터리' 감경

[the300][2015 국감]지휘관 자의적 감경…'연평 포격 후 업무과다로 인한 교통특례법 위반'도 인정돼

유동주 기자 l 2015.09.18 11:10

지난 8월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당섬선착장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휴가를 떠나기 위해 여객선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군사법원 재판의 1심에 관여하는 군지휘관들의 자의적 '감경권'행사의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현황',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 세부현황'에 따르면 군사법원 관할관이 관장하는 1심재판의 오류를 인정해 상급법원이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새로 판결한 건수가 지난해 200건을 넘어섰다.


고등군사법원의 1심판결에 대한 '파기자판' 건수는 지난해 212건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독자적으로 재판해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관할관'은 법관이 아닌 '군지휘관'으로 군사법원 1심의 심판관 및 재판관을 임명하고 '판결확인 조치권 및 감경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로 군지휘관은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군사법 전 단계를 관장할 수 있다.


문제는 군지휘관인 '관할관'이 자의적으로 '감경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중령이 상관협박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영관급 장교인 중령에 대해 '병사(兵士)인 점'이라는 엉뚱한 사유가 붙어 벌금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경되기도 했고, 위관장교인 대위에게도 상해사건과 뺑소니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건도 '병사인 점'이라는 엉터리 사유를 붙여 감경시켰다.





군지휘관들이 감경사유로 가장 즐겨 쓴 사유는 '성실한 군복무'였다. '강도상해'로 기소된 일병에 대해 '성실한 군복무'라는 사유로 징역 3년6월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추는 등 80% 이상의 경우에 '성실한 군복무'를 감경 사유로 적었다.


임내현 의원은 "군지휘관인 관할관이 부적절한 사유로 감경을 하는 등 관할관 확인조치권 남용이 1심 군사재판에서 지속되고 있다"며 "1심 재판에서 사건기록을 최초로 검토하는 등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오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확인조치권 폐지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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