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한 병원, 5년간 187억원 환급"

[the300][2015 국감]장정은 의원 "상급 종합병원 비중 최대…사전 방지해야"

김영선 기자 l 2015.09.22 09:32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이종우 선관위 상임위원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를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현숙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29번 장정은 의원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이를 환급해준 사례가 최근 5년간 12만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18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사전에 막고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을 통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은 총 12만5437건으로, 이 중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단돼 환불이 결정된 경우는 전체의 42.4%에 해당하는 5만3250건으로 조사됐다. 환불금액은 187억3057만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였다. 전체 환불금액 중 45.2%에 해당하는 84억원이 이같은 사유로 환급됐다. 그밖에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건(34.3%),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건(10.3%), 신의료기술 등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6.8%)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및 환불의 건, 환불 금액 등이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은 3만9899건이었고 이 중 환불 결정된 경우는 1만9219건으로 48.1%의 환불비율을 기록했다. 환불액도 87억여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46.8%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 확인신청은 3만2045건이었고 환불된 건 1만4814건(46.2%)이었다. 환불금액은 24%에 해당하는 45억여원이었다.

 

이밖에 병원은 2만9413건의 진료비 확인신청 중 1만613건(36.0%)이 환불 결정, 약 26억원(14%)을 돌려줬다. 의원급은 2만1383건의 진료비 확인신청 중 8065건(37.7%)이 환불 결정됐고 그 금액은 25억여원(13%)이다.

 

한편 진료비 확인신청을 도중에 취하한 사례 중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경우는 매년 평균 164건이었다.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으로 취하 종용을 받았다'는 경우도 평균 8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장 의원은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하고, 병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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