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능 출제한 사람인데…" 보안서약 지키지 않는 출제의원들(상보)
[the300][2015국감]김상민 "비밀준수 법적근거要"… 평가원장 "소속 기관 통보"
정영일 기자 l 2015.10.05 11:36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검토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능 시험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5일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은 출제본부 입소 전 '출제·검토위원 참여사실 비밀준수' 항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케 돼 있지만 자체조사 결과 10건 이상의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목은 다음해 출제위원단 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거 경력을 홍보해 현재 교육과정 또는 출제경향과 혼동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항목이다.
김상민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비밀준수 항목 위반으로 적발한 사안이 2건이라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결과 10건 이상으로 평가원의 적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평가원 측은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며 "장기간 합숙과 참신한 문항 출제의 어려움 등으로 교수, 교사의 출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교사-교수 비율 제한, 특정학교 출신 비율 제한, 3회 이상 출제 제한 등 여러 제약 조건이 존재하여 출제위원 위촉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상민 의원은 "본인들이 서약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출제·검토위원들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능시험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평가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이 참여사실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장은 "서약서가 완전하지 않고 손배소 청구하려고 하더라고 손해액 산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제약이 있다"며 "서약을 어길 경우, 홍보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비밀 누설시에는 해당 인사가 속한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비밀 누설 사실 통지하는 식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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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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