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무역이득공유제 딜레마

[the300](종합)

박다해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5.10.06 08:48
'3년 표류' 무역이득공유제, 결국 존폐 기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무역이득공유제'가 3년간의 표류끝에 존폐 기로에 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내용의 연구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국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홍문표, 황영철 의원이 2012년 처음 발의한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3년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FTA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국회가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중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농해수위는 오는 8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문재도 산업부 2차관, 한국무역협회장과 한국자동차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묻는단 계획이다. 

◇ 농식품부-산업부 무역이득공유제 보고서 논란, 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식품부와 산업부 용역보고서는 공통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대안으로 기업과 농업인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력재단'을 설립,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미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시행 중인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등 현행 제도를 보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두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태호 서울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용역 결과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부 보고서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시행타당성 검토할 때 헌법 위헌 소지를 검토한 부분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연구진에 헌법 전문가도 없었다"며 "자문한 내용만으로 3분의 2이상을 채워넣은 연구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또 "농식품부는 보고서를 용역연구진에게 맡길 때 무역이득공유제가 아닌 (대안으로)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필진도 자유무역론자에 가깝다."며 "산업부나 농식품부 용역 모두 사실상 기획된 용역"이라고 질타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농민들이 국감을 보면 심히 실망스럽고 답답할 것"이라며 "각계가 추천한 조세 전문가와 (관계 부처) 차관이나 실장 등이 참여해서 충분한 의견 들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구성, 공동 연구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쟁점 1 'FTA로 인한 순익 산정' 어렵나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싼 쟁점은 △FTA로 인한 순익 산정 가능성 △헌법 위헌 소지△ 자율기부 방안의 현실성 크게 3가지다. 두 부처의 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반박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FTA로 발생하는 순익만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 FTA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수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수혜를 보는 기업과 피해를 보는 기업이 혼재할 수 있어 개별기업별로 FTA에 따른 이득을 산출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 의원 측은 "정부와 기업이 FTA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추상적인 이익을 근거로 FTA의 타당성을 역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FTA 체결 당시 정부가 분석한 수출로 인한 이득과 실제로 각 기업의 이득을 비교하면 무엇으로 인한 것(이익)인지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농식품부가 이미 FTA로 인한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할 때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순익도 산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입기여도는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산출한 지표로 그동안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중잣대'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FTA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면서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란 설명이다.

◇ 쟁점 2 '헌법 과잉금지원칙' 위반하나

무역이득공유제를 찬성하는 쪽은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헌법 119조 2항'과 농업분야 지원대책을 명시한 '헌법 123조' 등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23조 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무역이득공유제의 입법목적이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재산권 보장 정신과 배치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부담금이란 형식을 통해 이익을 환수할 경우 조세를 중심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헌법상 기본 재정질서가 교란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민수 의원 측은 "부담금 부과 대상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는 대기업 등 특정집단에 한정돼 있고 기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 별도로 지출, 관리 될 수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산업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면 (부담금 규모를) 입법정책적으로 조율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어업이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인 만큼 대기업에 납부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일정정도 제한하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단 입장이다. 

◇쟁점 3 '상생협력방안' 현실성 있나

농식품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상생협력방안은 결국 기업의 자율적인 기부를 통해 농어민 지원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농업계에 대한 비난이 확대되고 이는 농업인의 소외의식 가중, 자존심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 및 지역 간 상생협력재단'(가칭)을 설립, 대기업 등이 기부금을 납부하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기부 유인책으론 지역농특산물, 전통시장 상품권, 농촌마을 숙박권, 체험 프로그램 참여권, 지역축제 상품권 등을 지급한단 계획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 측은 "국회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가 논의되는 것은 (보고서가 언급하는 것처럼) 기업이 (자율적인) 협력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대안이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농식품부의 주장대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농어업인의 자존심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제도를 도입하면) 농업계에 대한 비판이 현재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대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부와 농식품부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농해수위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를 계속 강조하는 동시에 '농어촌특별세' 등을 이용한 대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농해수위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농어민이 죽어나간데도 아무런 대안조차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자율기부" vs 野 "농특세 이용"…무역이득공유제,대안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부산 의원 전체 모임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무역이득공유제를 처음 명시한 홍문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 등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당시 '(수혜기업의) 이익을 환수한다'는 문구 대신 '이익을 부담한다'는 문구로 수정·의결됐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다 정부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3년 여간 계류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단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농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만큼 여야는 각기 다른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 與 "이중과세 우려…자율협력 통해 기금 마련해야"


농해수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무역이득공유제 원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3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무역이득공유제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농어업 분야 희생을 토대로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이 혜택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맞다"면서도 "무역이익을 산출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금 징수하듯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하기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특정 기업에 (기부를) 할래 말래 하는 것은 그렇고 농식품부든 산자부든 정부가 자연스럽게 모양을 갖춰서 유도, 안내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정부가 나서서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해보고 자율적으로 모양 만들어지도록 의도하는 것 까진 할 수 있다"며 "현재 기금 규모까지도 언급도 안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지난달 3일 농해수위 회의에서 "무역이득공유제는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방식을 잘 다듬어야 한다"며 "FTA로 증대되는 세수 일정 부분을 이용해 농어촌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지 기업마다 FTA 때문에 기업에서 얼마씩 부담해라 기업 상대로 설계된 무역이득공유제는 과학적이지 않고 잘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 野 "농어촌특별세에 수출입거래세 신설해야"

반면 야당 정책위 측은 농어촌특별세에 FTA에 따른 수출입 거래세를 납부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 '농어촌특별세'의 징수범위에 'FTA체결국으로 수출입하는 거래'를 신설해 징수하고 '농특회계'를 통해 농어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단 의견이다. 이 때 세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농어촌특별세를 활용, FTA체결국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부과할 경우 현재 정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특정 FTA 수혜기업을 선별하기 곤란한 점을 해소할 수 있고 징수방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농어업도 수출할 때 수혜를 보는 것이 있어 일정정도 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같은 정책위 측의 내용을 반영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인한 이득 또는 피해를 계산·산출하기 어려워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여러번 밝힌 바에 따라 일부 대기업에 일정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인 법인 수는 230개로 전체 부담세액은 21조 1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유 의원의 개정안대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경우 2조 11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되는 셈이다. 지난해 농특세 세입이 3조 3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64%에 가까운 재원이 추가로 확보된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이같은 대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수출세 신설도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FTA를 하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입장도 유사하다. 농식품부는 수출입 거래세는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FTA 활동 유인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현행 FTA 피해보전 방안으로 운영 중인 '피해보전직불제' 등의 보상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FTA로 피해보는 농어민 지원, 해외는 어떻게 하나



현재 FTA를 체결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민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EU, 대만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근거로 해외 어떤 곳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따라 해당 제도를 시행할 근거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 'FTA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통한 단기 피해보전직접피해지원제도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으로 구성된 경쟁력 강화지원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만큼 굳이 무역이득공유제 등의 대안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근거로 대기업과 농어민들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美 무역조정지원제도, 경쟁력향상에 초점

현재 미국은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TAAF·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는 시장개방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개발 △신규시장 개척 △대안적 기술 및 재취업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장개방에 따라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TAAF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을 통해 당초 신선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범위를 농산물 및 수산물 원료 및 가공품 등 모든 상품들로 확대, 개정했다. 

TAAF의 가장 큰 특징은 개정 이후 '피해보전직불금' 형태의 단순 보조금 지원에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한 '정착자금'(seed money) 형식으로 변화됐단 점이다. 보조금을 산정할 때 과도한 행정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다른 특징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직불금 발동품목을 선정, 발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입 농수산물 증가에 따라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은 '푸드스탬프'제도를 별도로 시행, 농산물의 소비와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별도의 무역이득공유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스탬프제도는 빈곤층에게 식품구입용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 '매칭펀드' 방식 EU-'사전·예방조치'에 중점 둔 대만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한 회원국, 지역,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취약사업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구조기금'(ESF)을 운영 중이다. 유럽구조기금 가운데 유럽농업보장기금과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 유럽수산기금 등을 통해 농어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농업보장기금은 시장 변화 및 교란에 대응해 농가에 직접 지불금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은 농촌개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수산기금은 △어선 적응조치 △수산업마케팅 △공익사업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술지원 등 5가지 분야로 분류, 지원 중이다.

유럽구조기금은 기금을 통해 50~70%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충당하는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다.

대만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2002년 WTO가입 직후인 2003년 개정, 사전적·예방적 구제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이점은 구제조치를 불명확한 손해와 명확한 손해, 심각한 손해로 구분, 각 분야별로 다른 대책을 지원한다는 것. 

불명확한 손해의 경우 계속 관찰하며 생산 및 판매 지도조치 등을 실시한다. 명확한 손해는 긴급구제조치를 실시, 해당 상품의 구입·가공·운송·판매·폐기 등의 조치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심각한 손해는 단기 긴급구제조치로 생산자의 전업, 전직 및 직업훈련까지 지원하며 장기구제조치로 해당농산물의 생산, 판매를 위한 시설보조 등을 지원한다.

◇ 농식품부 '벤치마킹' 모델, 日 고향납세제도는?

한편 농식품부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상생협력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은 기업의 자율적 기부를 바탕으로 한단 점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하다. 고향납세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지역 간 편차가 심해 지방세 세수균형방안의 일종으로 제안된 제도다.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주민세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고향 등 다른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취직한 경우 자신의 희망 의사에 따라 고향에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인이나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중앙정부는 소득세 공제혜택을 주고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선 주민세를 공제해준다. 또 각 지자체는 기부금 유치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태어난 지자체가 아니어도 희망하는 지역에 복수로 납부할 수 있어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대도시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 기부의 특성상 매년 기부금의 편차가 심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단 단점이 있다.

농식품부는 그럼에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농특산물, 전통시장 상품권, 농촌마을 숙박권, 체험프로그램 참여권, 지역축제 상품권 등을 기부금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기부 유인책을 제공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전막후속기록] '이익 환수→부담' 무역이득공유제, 농해수위 통과일지

'무역이득공유제'를 명시한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9월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는 문구 대신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문구로 수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및 부처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2013년 2월 최종 논의된 후 좀처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가 법안의 자구만 검토하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은 무역이득공유제 논의 당시 속기록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 2012년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서 환수→부담으로 바뀌어 의결 

(중략)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결국에 정부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 쪽에서의 이익이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 흘러서 농업 분야로 흐르는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지금은 정부가 피해보전대책이라고 추계만 해서 24조, 22조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익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 주자 하는데 이걸 환수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어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조를 순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의 이익 또 이러한 이익들이 피해를 입은 농어업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뭐 어려워할 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수하여" 이러니까 지금 부담을 느끼시는데 "환수하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각에…… "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산업의 어떤 이익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농어업 쪽의 어떤 지원대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마련하실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완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환수"라는 말을 굳이 안 쓴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중략)

▷최규성 위원장
그러니까 '환수'라는 말은 좀 거슬리지만 어떻든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이 손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일정 부분 좀 낼 수 있는 돈을 부담하자, 그런 취지는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뜻이 드러나도록 법문안을 하면 되는데 자칫하면 이쪽의 걸 뺏어서 이쪽을 준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생을 해야 될 우리 전체 국민이고 산업이니까 이익을 보는 그 산업의 이익이 물 흐르듯이 흘러 흘러 피해를 보는 농어업 쪽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하면 우리 국민들도 다 동의를 하고 정부도 동의를 하는데……

'환수'라고 그러면 결국 이 법이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 '환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수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수법을 만들려면 결국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을 특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된 기업으로부터 연간 매출 손익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이익 중에서 FTA로 생기는 이익을 구분해서 보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럴 경우에 그 개별 기업의 또 다른 불필요한 저항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FTA로 인해서 분명히 이익을 봤다는 그 산업영역의 기업인데 그 사람들은 보고서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FTA로 번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낼 경우에 그걸 조사하고 또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행정을 어디서인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세무서에서 할 수도 없을 테고 농림부에서 할 수도 없을 테고 지식경제부에서 이걸 전담할 부서가 있는 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환수 대책을 만들라고 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로 하여금 FTA로 이익 보는 기업, 산업의 그 이익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정부가 환수법을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농특세법의 대상을 FTA로 이익보는 기업으로 한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없으면 그런 기업에 뭐 FTA 특별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일반 법인세 외의 법인세에 뭐 2.5%라든지 적절한 것으로 해서 FTA 대책세, 뭐 이런 세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대책으로 강구되는 게 지금 피해를 봐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지, 만약에 나중에 연구를 해 보니 주기 어려운 결론을 가져온다 하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환수'라는 이 거친 용어를 잘 다듬어서 '일정 부분이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농어업인들도 '아, 이제 정부가 FTA로 이익 보는 그 산업의 이익을 우리 쪽으로 쓰려고 대책을 마련하겠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수정을 하든지 또 그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든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차피 이 규정은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지 않고 적절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표현 속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 그 효과와 의의를,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로 가장 예민할 수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이 '환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환수'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결과에 있어서는 그와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는 지금 우리 김선동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봤는데 이 부분을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로 가면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를 입거나 뭐 등등해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해결책을 찾아서 이제 논의를 좀 종결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순이익에서 부담해야 될지 또 매출액에서 부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이익에서 하는 부분을 빼고요. 앞에 순이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해서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부담토록 한다'는 뜻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세금으로 할 거냐 부담금으로 할 거냐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로 남겨 두는 선언적 의미의 뜻을 살린다고 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 '환수'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규성 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저희 입장에서는 환수를 한다는 것을 빼주면, 일정 부분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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