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담합혐의로 받은 벌금, 해외가 국내의 4.5배"

[the300][2015국감]박병석 "카르텔 신속처리 제도 도입 검토해야"

정영일 기자 l 2015.10.06 10:26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혐의로 과장금을 받은 것이 국내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지금까지 3조4000억원이고 공정위가 국제 담합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7500억원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4.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10%로 미·EU에 비해 제재강도가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피조사기업들이 자료 제출 지연 등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EU의 경우에는 전세계 매출의 10%, 미국의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 및 개인 신체형까지 대폭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 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유죄인정합의제도, EU의 합의를 전제로 한 카르텔 약식처리제도와 같이 사건조사,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카르텔 신속처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에서도 담합을 하면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적발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공정위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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