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운영하는 정보화마을, 수십억대 부가세 탈루 의혹

[the300][2015국감]전체 정보화마을 90%이상 사업자 등록 안해

박용규 기자 l 2015.10.08 08:42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전국 358개 정보화마을에서 지난 5년간 최대 수십억대의 부가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90% 이상의 정보화마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자칫 상당수 농어민들이 조세탈루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화마을은 지난 2001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행자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IT를 통한 상거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358개의 정보화마을이 운영중이며, 정부는 정보화마을별로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8일 행자부와 정보화마을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8개 정보화마을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온라인 매출 95억원에 대한 부가세 9억5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제출된 2010년 이전부터 상품판매를 해왔던 만큼 탈루 규모는 이보다 휠씬 클 것이라는 것이 진 의원실의 주장이다.

현재 정보화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당수 물품들이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이 실제 정보화마을 쇼핑몰에서 과세 대상 품목 일부를 구매해보니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동일상품을 일반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때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정보화마을에서는 면세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부가세 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정보화마을협회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된다. 정보화마을협회는 판매가격의 0.86%~1% 수준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출액을 해당 정보화마을에 돌려보내면 농가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협회측은 부가세 납부 책임이 개별 정보화마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체 90%가 넘는 정보화마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낼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정확한 매출규모와 과세대상에 대해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보화마을은 2012년에 412억원, 2013년에 394억원, 2014년에 357억원의 전자상거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통계치는 역시 온오프라인 매출 전체를 합한 것일뿐 실제 온라인 판매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정부관계자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세당국 역시 정보화마을의 세금 탈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6월 한 사용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나오지 않은 것을 세무서에 신고해서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세무 당국은 해당 마을의 단말기 사용자의 실수로 판단, 구두 경고조치에 그쳤다. 행자부 역시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나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는데 그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정보화마을은 현재 구조적으로 부가세를 안 내도록 돼 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2001년에 시작되어 15년 간 지속해 온 사업으로 아직까지도 시스템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자부가 사실상 업무를 방기한 것" 이라면서 "전국 358개의 마을과 수천 명의 생산자들이 조세탈루범이 되지 않게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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