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 내 제출 불가 결론(종합)

[the300]선거구획정위, 13일 유감 뜻 담은 성명서 발표…개리맨더링·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 이견 커

박경담 기자 l 2015.10.12 19:11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5.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획정안 제출 불가 결론을 내렸다. 선거구를 새로 그으면서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개리멘더링(특정 정당 및 특정 인물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묘수를 결국 찾지 못한 것.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획정안 도출에 최종 실패했다. 획정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안을 법정제출시한 내 마감하지 못한 데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고 획정위에서 성명서를 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획정위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과 개리맨더링이었다. 획정안은 지역구수 246석(현행)을 전제로 해 도시 선거구 7-9석 증가, 농어촌 선거구 7-9석 감소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1로 조정)을 평균 인구수 대신 임의로 정한 특정 선거구에 적용할 경우 농어촌 선거구를 더 살릴 수 있다는 게 획정위 방안이다.

가령 현재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추출할 경우, 하한인구수 기준이 현재 설정된 것보다 높아져 통폐합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어떤 선거구를 선택할 지에 따라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각 지역별 이해관계가 갈려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분구 선거구는 개리맨더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선거구 증가폭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인위적인 선거구 긋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이 깨지는 선거구가 현행(4곳)보다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 역시 이날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을 가졌으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늦어도 13일 오전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도출하기 노력하자는 데에만 의견을 같이하고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회동에선 획정안 국회 제출시한을 못 지키더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달 13일까지 예정된 기간을 한 달 늘려 11월 13일(획정안 국회 처리 시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고려해 11월 13일까지는 너무 기한이 촉박하고 10월 말까지 논의를 마친 후 우선 본회의에 올려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