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단통법 1년, '전국민 호갱법'…기본료 폐지법 처리해야"

[the300]"통신망 설치비용 때문에 부과 시작한 기본료, 통신3사 화수분"

박광범 기자 l 2015.10.15 11:20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뉴스1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휴대전화 기본요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시행 1주년 좌담회'에서 "(휴대전화) 기본요금 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며 "잠자고 있는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연 7조원 규모 기본요금에 통신사들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 통신망 설치비용 때문에 부과하기 시작한 기본요금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가 짊어지고 있다"며 "(기본요금은) 통신 3사 이윤 창출의 화수분이다. 명분 없는 통신사의 무임승차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요금제 실시를 제외하면 요금 인하가 없는 현실에서 기본요금제 폐지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이 1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은 단말기 값과 통신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른바 '아식스 대란(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같은 불법적인 보조금 살포를 규제하면서 누구는 휴대폰을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불평등한 일은 부분적으로 사라졌다"면서도 "하지만 신규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높고 단말기 지급 보조금은 법 시행 전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단통법을 '전국민 호갱법'이라고 조롱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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