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특수활동비 공청회, "국회가 제외할 것은 과감하게 제외해야"

[the300]장차관·국회의원 특활비 배제 '눈길'...몇년 뒤 내역 공개 제안도 있어

박용규 기자 l 2015.10.27 18:4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상헌 서울대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5.10.26/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세부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특수활동비에서 제외할 것들은 과감하게 제외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공통적으로 특수활동비 중 업무추진비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특수활동비 편성의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수활동비가 굳이 필요없는 부처라면 투명성 담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 편성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은 특수활동비 중 급여성으로 사용되는 것과 현금지출성 특수활동비의 구분이 필요하며 사후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소장은 급여성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국회가 따져봐야 하며 현금지급성 지출의 경우 내용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20%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전 교수는 임명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내놨다. 전 교수는 "기관장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가능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장차관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특수활동비의 적시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특수활동비 중 편성목적이 다른 비목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정보공개보다는 일정기간 특수활동비의 세부 내역 공개를 수년 뒤로 미루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특활비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 교수는 "정보예산과 일반예산으로 나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정보예산은 국가정보원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일반예산의 경우도 기밀유지나 수사기법 노출 등의 우려가 있는만큼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예산 확정 이전에 특수활동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이는 과감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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