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금지 '5년연장' 의결

[the300]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유통법 의결

이현수 기자 l 2015.10.28 18:04
서울 중구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5년 연장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오는 11월23일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가 심사한 유통법 개정안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예 유효기간을 삭제해 정책을 지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 일몰을 3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다만 당시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개정안 처리는 연말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한 바 있다. [단독]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금지 '3년연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지난 심의 때 정한바와 같이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이후 검토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효기한 삭제 의견에 대해선 "기한을 정하고 전통시장 경쟁력을 구축하는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산업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일몰 연장엔 모두 동의했으나 연장 기한에 대해 뜻을 달리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규제를 했으나 전체 전통시장 매출 증대는 없었다"며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되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하고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있기때문에 지역상권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 복합쇼핑몰이 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삭제하거나 5년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국회 입법이 시장에 주는 신호와 의미가 크고, 사회적 규제를 없애면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며 삭제 또는 5년이상을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5년 연장해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알아서 경쟁하라고 두면 사회적약자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과 사회정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전통시장을 돌아보니 대형마트가 쉬는 날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며 유효기간 영구삭제를 주장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