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사진·출신·부모재산 빼자"…채용법 개정 발의

[the300]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 것"

김세관 기자 l 2015.10.29 09:58
지난5월13일 전북 전주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전주 그랜드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채용을 위한 이력서에 사진과 키,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 상황 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외모와 스펙 중심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력서 등 구직자 채용 기초 심사 자료에 △사진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과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는 외무나 성별을 통한 채용 등을 지양한다. 아울러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응시원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표준 양식을 정해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력서에 신체조건과 부모의 직업 및 재산 정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가 아닌 외적인 요소가 채용 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고 한 의원은 보고 있다. 

한 의원은 "입사지원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정착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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