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사업비 11억 전액 삭감하고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임금 증액해야"

[the300][런치리포트-'언터처블' 헌정회⑤]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 예결특위서 감액 의견제출

박다해 기자 l 2015.11.10 05:55
목요상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편성되는 예산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나 현역 의원 입장에선 쉽게 증감액을 주장하기 어려운 '성역'예산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재선 이상의 의원입장에선 본인도 사실상 헌정회 회원인데다 19대에 처음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입장에선 '선배님'들의 예산을 심의해야 한단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헌정회 예산 비판이 눈에 띄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홍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첫째, 전직의원모임에 국고를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 둘째, 국고지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셋째, 헌정회에 2급 공무원까지 파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실제로 지난 5일 헌정회 예산에서 연로회원지원금을 제외하고 기본 경비나 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1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한단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정회 사업비로 사용되는 11억원이면 현재 국회에서 근무 중인 환경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용역 근로자 임금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헌정회 예산 감액 요청과 동시에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0억 4000만원을 증액해야한단 의견을 제출했다. 또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예산 1400만원도 증액요청했다.

홍 의원은 앞서 정부 지침에 맞춰 국회 사무처가 증액요청한 국회 청소노동자 임금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국회사무처는 국회 용역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에 맞추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총 67억 23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2년 1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과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논의 끝에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한단 기준을 마련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노동자 평균시급이다. 

정부는 올해 1월에도 "국회·법원 등의 헌법기관도 기준에 준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국회 사무처는 청소노동자 207명의 내년도 월 평균임금을 올해 146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67억 2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심사과정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최저임금 수준인 149만 원으로 월 평균임금을 조정, 총 예산을 56억8300만 원으로 삭감했다. 기재부 측은 한정된 예산으로 추가 편성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헌정회 사업비 예산과 같이 꼭 국고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해 청소노동자 임금 예산을 올려야한단 주장이다. 홍 의원은 "사실 헌정회 연간 예산이 80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물론 (전직 의원 중에) 빈곤문제가 심한 분들도 있지만 이는 국민 일반의 노인빈곤문제로 접근해야지 연로회원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정회 측 의견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아닌 모임인만큼 차라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월 100만원이라도 내서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정부 예산이 아닌) 다른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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