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면정비한다

[the300]9일 경제재정소위…송 차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검토"

배소진 기자 l 2015.11.09 18:34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를 윤호중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5.4.28/뉴스1

기획재정부가 국가가 소유한 일체의 동산·부동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사항을 일체 검토해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사소위원회에서 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현재 법에 규정돼 있지만 적용안되는 게 있을게 있을 수 있고 과거에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이미 정책효과가 끝난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군인복지기본법상 군인어린이집 설립시 국유지 무상이용(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국유지 무상이용(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특별법 상 사용료 및 입주기업 지원(권성동·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등 사용료 감면(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대한노인회 지원법에 따른 노인정 설립시 국유지 무상이용(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6건이 소위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 중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보인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지원과 대회관련시설 설치를 위해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내용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등 임대료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권 의원과 염 의원 안은 이들기업에게도 국유재산을 무상이용 또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도록 포괄돼 있다.

송 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은 과다지원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입주기업은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니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 같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이미 외투기업 지원 관련 법 등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을 각종 이유로 여러 단체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도 기재부를 거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각 특별법 등에 포함된 특례관련 규정을 모두 정리하면 200개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개별법 특례규정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원칙이나 규정도 없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만 하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세감면제도 정비하듯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다 국유재산 다 없어지겠다"고 한탄했다.

같은당 이만우 의원도 "재정여건상,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원론적으로 다시 규정해봐야 한다"며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심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국유지특례규정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군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법, 방위사업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법 등의 경우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고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연동돼 수정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신설되는 법에 대해서는 무한정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차관은 "현재 신규추가는 평창올림픽 지원법밖에 없다"며 "2018년 2월 개최고 2017년까지 2년간 지원사항인데 정부입장에서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해서 동의했다. 다만 과도한 지원이거나 이미 지원이 있는 부분은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과 정부까지 입을 모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전면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관련 법안의 의결은 추후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전면정비작업은 정부가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 소위에 계류된 개별 사안에 대한 개정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면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당장 필요한 개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위단계에서 전면개정안을 다룰 수는 없다"며 "대한노인회법이나 일부 국유재산특례인정 부분이 빠진 사유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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