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 은닉재산 환수 강화…조사대상 확대된다

[the300]11일 조세소위, 지난해 잠정합의된 비쟁점법안 14건 의결

배소진 기자 l 2015.11.11 16:08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재산은닉 당사자 뿐 아니라 친족 등으로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체납관련 과세관청의 조사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위원장 대안) 등 14건의 비쟁점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잠정합의를 봤으나 예산부수법안에 밀리면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계류되던 법안들이다.

지난해 4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세무당국의 질문·검사 대상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징수를 원활히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당시 법안은 세월호 참사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징해야한다는 여론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같은해 6월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상자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부도 그해 세법개정안에 대상자에 친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법안발의 직후부터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아닌 친족까지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여야 의원들은 친족과 특수관계인 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대통령령은 정부가 발의한대로 친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날 조세소위는 명의대여 행위 관련 처벌대상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이미 등록된 자신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자를 추가하고,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 교육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 관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관세사법 등을 비롯해 증권거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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