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군부대 상수도 지원 근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the300]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 발의안…정부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해야

김세관 기자 l 2015.11.12 15:40
수도시설 설치가 어려운 GOP 등의 군부대에 급수시설 마련을 지원하는 근거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현행 수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주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해야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군부대 내에 거주하는 군인들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군부대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동안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GOP와 같은 격오지 부대의 상수도 보급률은 28.4%에 불과한 수준. 

개정안에는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리적 조건 등의 이유로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