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재발방지'…부총리·국무위원도 NSC '의장 직무대행' 법안발의

[the300]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국외순방·국무총리 공석시 직무대행

서동욱 기자 l 2015.06.18 14:16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2014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부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NSC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 국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공석 상태일 경우 의장 직무대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4조 1항은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항은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4조 3항을 신설해 현재 국무총리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부총리는 물론 국무위원까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백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국외 순방으로 NSC 의장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었지만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 사실상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강길부(새누리당) 김광진(새정치연합) 김성찬(새누리당) 김태흠(새누리당) 부좌현(새정치연합) 손인춘(새누리당) 송영근(새누리당) 안규백(새정치연합) 유대운(새정치연합) 윤후덕(새정치연합) 이찬열(새정치연합)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NSC는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이 참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계부처의 장과 합참의장 등이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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