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3개법안으로 분리…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the300](종합)무인 비행기 음주 조종, 3000만원 벌금

지영호 기자 l 2015.11.16 15:57
31일 경기 고양 항공대학교에서 열린 '제13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무인항공기를 날리고 있다.(산업통산자원부 제공)2015.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동안 하나로 통합돼 운영되던 항공법이 3개 법안으로 분리된다. 분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조직확대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 통제가 용이해진다는 측면에서 행정편의적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제정법안 각각 통과시켰다. 항공 관련 규정은 각각 일반 국민과 항공사(항공사업법), 항공사 및 지방항공청(항공안전법), 공항운영자(공항시설법)으로 구분되는 내용이다.

항공 관련법안은 1961년 제정된 '항공법'으로 통합돼 관리돼왔으나 2011년부터 정부는 국제기준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분법을 추진해왔다.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이 법안을 세개로 나눠 적용하는 것이 분법의 핵심이다. 항공법 중 항공운송과 관련된 내용은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묶여 항공사업법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에는 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 상한 인하, 경량항공기 서비스 도입, 유류할증 포함 항공료 표기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는 동력 패러글라이딩이나 기구 등 초경량항공기(115kg 이하) 음주 비행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신설됐다. 음주 상태로 무인 초경량비행장치(12kg 이하)를 조종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가벼운 항공기로도 대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설계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승무원 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이들의 건강 및 업무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정규의 관리방안 등을 담은 공항시설법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 합쳐졌다. 실시계획 승인 협의기간을 단축하거나, 개발사업시 제한사항, 토지수용 근거, 지방 공항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항공법 3법 분리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국토부의 분법 논리 근거가 미약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에서다. 특히 항공기본법과 같은 모법(母法) 없이 분리하게 되면 행정철학이 부재하고 업무공백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교수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두고 국토부 내 항공보안과와 항공운항과가 담당을 두고 우왕좌왕했다"며 "법으로 분류해버리면 '떠넘기기'식 국토부 항공정책실 운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비대해질 가능성이 크고 각각의 법안을 행정지침처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공정책실이 3개법을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행정정책관 소관으로 관리할 예정이어서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가 차용한 일본 항공법의 경우도 여전히 단일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분법 반대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큰 쟁점이 없는데다 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민 의원은 "지난번 반대의견표시했고 업계도 흔쾌히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공청회도 해보고 하니 항공법 분리 필요성을 어느정도 동의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