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분쟁시 정부 '직권개입'…방송사 반발로 '무산'

[the300]'방송법 개정안'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앙꼬 빼고 통과

황보람 기자 l 2015.11.18 15:27

지상파 방송사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이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나서 직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업계 반대에 못이겨 '직권개입' 권한을 빼고 일부 조정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미방위원들은 재송신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의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통위가 30일 내 범위에서 방송 유지 및 재개를 2차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절충했다.


이에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실상 방송재개 명령권이 발동돼도 근본적인 분쟁 요인은 사라지지 않고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직권조정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법안 권한 축소에 아쉬움을 전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중단 등 시청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정제도를 통해 분쟁 해결 △지상파방송 등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30일 내 범위에서 방송 유지 및 재개를 명령하는 것이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 재송신 관련 분쟁이 불거질 경우 자칫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권 침해 소지가 있다어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논란은 2007년 지상파방송 3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방송 재송신료 협상을 둘러싼 분쟁으로부터 시작됐다.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 소송 및 '티브로드 등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등이 이어졌고 2010년 케이블SO협의회는 광고와 재송신 중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1년 지상파 쪽에서 SO에 방송을 끊는 일이 있었고 2012년에는 SO들이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사례도 2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정부의 개입 권한이 없었고 이를 계기로 입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업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맞선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을 운영하는 '대기업 봐주기'"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방송협회 측이 참여해 비공개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해당 개정안이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협상과 시장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정부 개입 시 사업자간 분쟁은 오히려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개입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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