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테러무방비

[the300](종합)

김성휘 박소연 황보람 지영호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5.11.19 09:33
DJ·盧·MB도 원했던 테러방지법…14년 막은 '국정원포비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18/뉴스1


테러방지법은 현재의 새누리당처럼 보수 집권 정당의 전유물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8일 제16~18대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 것이 확인됐다. 지금의 새누리당 진영인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긴 하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비대해지는 걸 용인하고 국정원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부딪쳐 번번이 국회 문턱에 막혔다. 테러방지법을 '국정원 강화법'으로 보는 신중론엔 여야 가리지 않고 당대의 소장파들이 나섰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최초 제출된 건 김대중정부인 2001년 11월. 그해 9.11 테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 후 대규모 테러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터지고 한국인 피해도 발생하면서 참여정부도 테러방지법을 냈다.

2005년엔 군 출신인 조성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였다. 이에 앞서 김선일씨가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피랍·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당시 참여정부 외교부장관이었다.

보수진영에선 야당시절인 2005~2006년 공성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이명박정부로 정권을 잡은 뒤에도 송영선 의원 등이 테러방지 관련법을 냈다. 이 법안들은 번번이 4년 임기동안 처리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19대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도 14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국가정보원에 두기로 하는 테러대응 실무기구의 명칭이 테러통합대응센터(2015년 이병석안), 대테러위협통합센터(2006년 정형근안) 대테러센터(2001년 김대중정부안)로 거의 같다.

해묵은 논란의 핵심은 국가정보원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다. 꼭 10년 전인 2005년 테러방지법 공청회는 2015년으로 옮겨놓아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동일한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정보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 12월6일 공청회에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매우 모호해서, 심하게 말하면 테러센터장이 아무나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테러업무가 국방부로 가면 국방부가, 경찰청으로 가면 경찰청이 비대해진다"며 "왜 그쪽으로 가면 비대해지지 않고 이 쪽(국정원)으로 가면 비대해진다고 보는지…"라고 말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테러 대응책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5.11.18/뉴스1


그에 앞서 2001년 DJ정부의 테러방지법도 여권 내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 11월 국회정보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한 이는 갓 창당했던 열린우리당 소속 천정배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현 제주도지사) 등이다.
천 의원은 당시 "흔히 치안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대내적 안전 문제는 경찰이 중심인 것이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일반적"이라며 "(국정원이) 경찰의 활동을 관리․조정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규정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현재의 국정원법에 의해서도 테러에 대한 정보수집, 기타 대테러 활동을 할 수 있고 과거 국정원이 보안업무의 조정 명목으로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을 사찰했던 허물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 역시 테러대응 명분만 갖고 제쳐놓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소신파들이 당적을 뛰어넘어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사실상 여당 의원이 반대하자 함승희 민주당 의원(현 강원랜드 사장)은 "대통령은 이런 법이 필요하다 하고 이른바 정신적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면 대통령의 정책은 누가 서포트할 수 있는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의원이 당시 법사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했을 뿐 특별한 찬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테러방지법에 야당이 국정원 강화를 우려하는 것도 오랜 국정원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게다가 야당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강력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보낸다.

정보위 야당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the300과 통화에서 "지휘 통제, 컨트롤시스템을 청와대가 하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없애버렸다"며 "이것을 국정원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국정원 행태를 보면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단시간에 회복하거나, 관련 조치를 병행하지 않는 한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려는 정부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은 이번에도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정보위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6/뉴스1



무장고속정 방폭복 백신…테러예산 1천억 증액, 어디 쓰이나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정부 여당, 정치권이 테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대(對)테러 대비 종합대책 마련 당정협의'를 열고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테러 대비책 마련에 돌입했다. 

◇테러 대비 위해 부처마다 관련 예상 총 1000억원 가량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 항목별 증액되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테러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부처는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순이다.
국민안전처의 고속 무장보트 5대 구입에 296억원, 복지부의 생물테러 대비 장비 및 백신 도입에 260억원 등이 증액될 예정이다. (표 참조)
 
◇ 한국,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위험지역 출국도 '엄격'
 
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를 통해 시리아에 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김군'외에 2명이 (테러단체 가입을 위해)가려 하는 것을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동안 국내로 입국한 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 여행금지 국가에 대한 입국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출국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바꿨고, 기존 조항의 '인도적 활동'은 구호활동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배제됐다. 

◇與·野 테러방지법 두고 '갑론을박'...컨트롤타워 주체도 이견

여당은 국내, 국외 테러 단체 지지자나 가입을 위해 출국 혹은 유입되려는 사람이 있는 만큼 사이버 테러방지, 통신비밀법 등에 관한 법개정이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명 '휴대전화 감청 허용법'으로 불리는 통신비밀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테러 가능성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 타워가 돼 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공공연한 감청이 허용되면 결국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댓글 사건 등으로 신뢰가 낮아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컨트롤 타워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국정원을 핵심기관으로 협조제체를 갖출 수는 있지만 대테러 컨트롤 타워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테러에 대한 규정도 향후 여야 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주말 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테러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등은 각종 집회도 테러로 규정될 경우 이들 단체나 개인에 대한 도·감청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테러가 되살린 '휴대전화 감청법'…국정원 '원죄'에 발목

프랑스 파리에서 최소 130여명 이상이 숨진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 희생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프랑스 국기색의 조명을 비추고 있다. /뉴스1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던 각종 '통신비밀보호법'이 파리 테러를 계기로 되살아났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신뢰성 문제 공방으로 피상적인 논의 끝에 법안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휴대전화 감청 허용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내용이다. 현재 유선전화의 감청은 합법적 허용대상이지만 휴대전화 감청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밖에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해 논란이 된 해킹프로그램(RCS :원격제어장치) 등 소프트웨어도 감청장비로 분류하는 내용의 통비법도 상정돼 논의됐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국정원의 과거 행태'에 초점이 맞춰지며 진지한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초 해당 법안은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법안심사 대상에서 일찍이 제외된 바 있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대테러방지법'을 추진하면서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애초에 '합의'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었다. 미방위에서는 '대테러방지법'을 논의한다는 앞선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박민식 의원은 "문명 국가 중에 휴대전화의 합법 감청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없다"며 "사생활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라 정보기관이 제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과거에 안좋은 일에 연루됐던 원죄 때문에 이제와서 야당 측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테러 위험이 워낙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흔쾌히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야당 측 반대 의견을 냈다"며 "토론은 하되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휴대전화 감청이 테러 방지에 효용이 있느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당초 박 의원안이 '내국인 범죄 정보 수집용'으로 발의된 만큼 이번 테러 사건에 편승해 어부지리로 처리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프랑스는 휴대전화 감청이 보장돼 있지만 테러를 못 막았다"며 "휴대전화 감청이 허용되면 테러를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막는다는 이분법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실제로 이번 파리 테러의 주동자인 IS는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파리 테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끊임없이 국정원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정원이 "우리나라에 시리아 난민 200명이 들어와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파리 테러의 범인이 시리아 난민으로 위장해 프랑스에 들어간 것을 악용해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여론몰이를 한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을 휴대전화 감청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청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자는 조율된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테러 사건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토론하자는 것은 국민을 두번 모욕하는 일"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감청 허용법이 없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RCS 사건으로 해킹앱을 들여와 감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수사는 유야무야 됐다"고 비판했다.



'십자군 동맹' 한국, IS 테러 안전지대 될 수 없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의 동시다발적 테러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한국도 더 이상 'IS 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1월 시리아와 접경한 터키 지역에서 사라진 김모군(18)은 스스로 IS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안겼다. IS 가담 외국인이 90여개국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IS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 테러전쟁의 동맹국으로 포함돼 있고 파병을 하고 있는 점, 한국 내 미군 시설이 있는 점도 위험 요소로 평가된다.

    

IS는 지난 9월 한국을 포함한 대 테러 활동에 참여하는 62개국을 '십자군 동맹국'이라 칭하며 "이들 국가의 시민들을 살해해야 한다"는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열린 '파리 테러' 현안보고에서 이 '십자군 동맹'을 언급하고 "IS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국가정보원 주재로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등이 참석한 테러 대책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17일 오전 9시부터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테러 경보 수준을 올린 건 IS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에서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최근 국내 IS 공개 지지가 잇따르고 IS 가입자가 적발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18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테러 관련 징후는 없다"면서도 "한국은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고 안전지대도 아니다"라고 공식 보고했다.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정보위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인도네시아인이 2년 동안 대구 성서공단에서 체류한 후 IS에 가입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위험한 인물이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우리 국민 중 인터넷에서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한국에 입국 신청을 했는데 이중 135명이 인도적 지원 형태로 체류 중"이라면서 "65명의 경우 조사를 위해 공항에 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최근 IS 가담을 시도한 내국인 2명을 적발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사제폭탄원료인 질산암모늄을 밀수하려 한 IS 동조 외국인 5명이 국정원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밖에도 IS 선전, 선동사이트 접속 차단과 60만명에게 투여할 분량의 필로폰 밀반입 조직 등 총 31건 165명의 국제범죄 사범을 적발했다고 국감 현안보고에서 밝혔다.



김선일·리퍼트 이후에도 …진전없는 테러방지법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테러를 계기로 국회에서 또다시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 이후 약 8개월만이다. 그동안 국회는 권한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 문제를 풀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현행 테러관련 규정은 34년전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 테러대책회의와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어서 정부부처간 협조나 국가차원의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정보당국은 일반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장비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렵고 금융거래 추적 등 예방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완한 테러방지법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 이름으로 제출돼 있다.

현재 여당 내 가장 무게가 실리는 법안은 이병석 의원안(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새누리당 의원 72명이 공동발의했다. IS(이슬람국가) 조직에 가입한 김모군 사건과 IS 조직의 인질 참수를 계기로 2월 발의됐다.

테러의 개념을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경우처럼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살해, 상해, 인질로 잡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도 테러 범규에 포함됐다.

법안의 처벌 수준은 형법에 비해 무겁다. 테러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형도 가능하다. 기획하거나 지휘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을, 김군처럼 외국 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금조달이나 가입 권유, 테러 허위사실 신고의 경우에도 중형을 내리도록 했다.

2013년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2년 반동안 정보위원회에 계류돼있다. 3월에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사이버테러에 관한 법 다수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모았으나 국가정보기관의 사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 속에 논의되지 못했다. 야당은 △불분명한 테러 개념으로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반정부단체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비전시 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박민식 의원안)이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올라 관심이 집중됐다. 소위를 통과하면 테러방지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되지만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망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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