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환노위 법안소위…'근로기준법' 여전히 평행선

[the300]23일 통상임금 규정·근로시간단축 등 논의…결론 못 내고 24일 재논의

김세관 기자 l 2015.11.23 19:16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3일 재개됐다. 통상임금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주로 논의했지만 여야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내용의 또 다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잠정 합의돼 의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통상임금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환노위 정수 증원 논란으로 파행됐다. 이후 22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공식적인 환노위 증원계획 철회로 재개된 것.

이날 소위에서는 예상대로 노동시장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의 주요 심사 대상이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인정(총 52시간)하는데 까지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시행을 허용하자는 데서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여당은 특별연장근로 인정을, 야당은 결국 주 60시간 허용이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이 될 수 있느냐고 대립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통상임금 문제도 여야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이날 법안소위서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이 발의한 '노동5법' 개정안 속 통상임금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고 있다. 이는 야당의 의견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여당의 개정안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의 금품은 대통령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통상임금 노사지침'에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있다. 통상임금을 제외하는 대통령령에 정부의 '노사침'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등을 위한 보험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등도 정부와 여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예외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했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내용의 또 다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가 잠정 합의에 눈길을 끈다. 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퇴직·사망 근로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과 더불어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매년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를 24일로 넘겼다.

24일 법안소위에서는 통상임금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며, '청년고용할당제'와 더불어 여야 의견차가 다소 적은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출퇴근 산재 보험금 지급)'도 논의된다.

가장 큰 논란 대상인 일부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4년까지 확대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 근로자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 심사 여부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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