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 논의 환노위 또 파행…"기간제법 없다" 與 반발

[the300]24일 법안소위 진행…정회 후 소위 안건 재 논의

김세관 기자 l 2015.11.24 13:36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4일 또 다시 파행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발단이 됐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통상임금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공식적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인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 '노동5법' 중 가장 여야 이견이 큰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노동5법' 중 일부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것은 입법화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법안소위 안건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기간제 계약 기간을 2년 더 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파견법 개정안'은 그동안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제조업종(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이 개정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재보다 초대 50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두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상정 여부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이 법안소위에서 오가던 중 논의가 격해지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을 뿐 아니라 "상대 당 의원에게 예의를 갖춰 말을 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건성동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안건 상정을 환노위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한 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18일에도 상임위 인원 증원 논란을 이유로 한 차례 정회 후 파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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