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못해도…'시행령'으로 세제지원 가능

[the300]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에 담긴 세제혜택안,사실상 '원샷법'과 별개

배소진 기자 l 2015.11.26 2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정부여당이 연내통과를 강력하게 추진 중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일명 '원샷법'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시행령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야당이 중점 저지법안으로 꼽는 '원샷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을 지정하고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멍을 마련해놓은 셈이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세제지원책은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추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원샷법과 (세제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엄밀히 따지면 개별법"이라며 "원샷법이 산업위에서 통과되는 것과 별개로 대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산업위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9일 대표발의한 사실상 정부안으로,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10여개의 지원내용은 대부분 상법상 특례와 공정거래법상 특례다. 세제지원 부분은 원샷법에서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포괄적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9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라는 항목 아래 제121조26부터 제121조31까지 과세특례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현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한해 부여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정상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긴 내용은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인수변제시 세제혜택 △금융기관 채무변제시 세제혜택 △재무건전성을 위해 주주가 자산을 증여시 세제혜택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제혜택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연기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다.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대부분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21조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의 경우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지정하는 식이다.

세제혜택의 대상과 기준 등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셈이다.

통상 다른 법과 연계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에는 모법이 되는 관련 법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실제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긴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모법의 개정이 의결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만 별도로 의결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원샷법'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에 그런 전제를 달아놓지 않았다. 

대신 기재부는 조세소위 법안검토 과정에서 '원샷법' 통과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진은 없을 것이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기재부에서 원샷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조특법상)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때문에 당장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한 관계자도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법안을 넘길 때 부대의견 등에 이를 명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확답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끝내 '원샷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령을 통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을 통해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위원장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원샷법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본회의에 직행시키지 않는 방법은 여야가 합의해 위원장대안이나 수정동의안을 만들고, 여기에 해당 내용을 담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것 뿐이다.

기재위 한 야당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원샷법' 같은 안들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제외시키도록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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