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연매출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공제우대 제외

[the300]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소진 기자 l 2015.12.02 23:20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2016년말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용역대금 중 500만원 한도에서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우대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만 공제받게 된다.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경우,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던 30% 공제율이 35%까지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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