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테러방지법 추진…'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열람 반대

[the300] '다국적 파괴행위에 대한 국제공조법' 제안

최경민 기자 l 2015.12.07 13:52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휴대폰 감청, 금융정보 열람의 금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국적 파괴행위에 대한 국제공조법'(가제)의 입법 추진도 진행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7일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TF'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외에도 심재권·신경민·문병호·김기식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신경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는 법을 마련하고, 여당의 법도 검토해 테러 관련법을 만들 생각"이라며 "무제한적으로 금융정보나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정보와 관련해 국정원쪽이 말하는 것은 아예 모든 자료를 국정원이 통째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건 어느 국가도 그러지 않는다"라며 "전국민을 상대로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는 무제한 감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정원 직원이 총체적으로 전산에 접근하는 것, 무제한적인 핸드폰 감청을 위한 설비를 통신사에 집어넣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금융정보의 경우 현재도 FIU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고, 핸드폰 감청 역시 현재 고법 이상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대통령의 사전 고지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을 법의 명칭으로 '다국적 파괴행위에 대한 국제공조법'을 제안했다. '테러'라는 단어를 전면으로 내세웠을 경우 대국민 설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다국적 파괴행위'라는 명칭을 썼다. 새정치연합측은 국내에서 '테러'라는 말이 '폭력'과 혼돈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결국 국정원이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이냐로 집약되는데, 이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정원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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