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노동5법 패키지 처리 될까

[the300]야, 환노위 법안소위 개최에는 동의 전망

김세관 기자 l 2015.12.08 15:5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 논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의 논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지도부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동을 통해 '노동5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은 '노동5법' 처리 시한인 임시국회를 12월 임시국회로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연말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

더욱이 임시국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노동5법'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여는데 소극적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성마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환노위 야당 내에서는 임시국회가 개최될 경우 법안소위마저 '보이콧'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노동5법'만 상정된 것이 아니라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노동5법' 연내처리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앞으로 충실하게 법안소위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히려 '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 여부. 여당은 '노동5법' 중 하나의 누락도 없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선별처리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전에 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려도 결과는 정기국회 당시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회 안팎의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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