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거래 근절…유통추적관리시스템 도입法 발의
[the300]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소진 기자 l 2015.12.16 14:13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담뱃값 인상 후 크게 증가한 담배 밀수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보안필증을 담뱃갑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보안필증은 위·변조를 하지 못하게 육안 또는 촉감 등에 의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디지털정보를 암호화한 것으로 규정했다. 디지털보안필증의 제조 및 관리와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운영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에서 2013년 436억9000만원, 2014년 667억6400만원 규모로 매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여행자가 1인당 1보루인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 수출화물을 가장해 국내에 대량으로 밀반입하는 조직적 밀수가 증가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이 한양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담배 불법거래량은 최소 2억902만갑에서 최대 5억2300만갑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세금탈루액도 연간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내 담배소비량을 예측해 담배 불법거래량 예측치를 적용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 및 추적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며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 저질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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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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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기타특위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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