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시간강사법 시행 3번째 유예안 심사

[the300]

박광범 기자 l 2015.12.21 08:3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시간강사법 시행은 앞서 이미 두 차례 시행 유예된 적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번째 시행이 유예되는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 학기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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