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선거구 획정' 언제될까…연말? 임시국회 마지막날?

[the300]이전에도 헌재가 정한 연말시한 넘긴 사례 있어…임시국회 마지막날 타결 가능성 부상

진상현 기자 l 2015.12.27 10:18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담판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간사,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간사. 2015.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입법시한으로 결정한 12월31일이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 협상이 그 전에 타결이 될 지 관심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연말을 넘기면 기존 지역구가 법적 효력을 잃어 큰 혼란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전에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획정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이번에도 연말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만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담판 협상을 다시 진행한다. 여야는 이달 들어서만 이미 7차례 당 지도부간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의 협상시한으로 여겨졌던 연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7석을 늘리고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보완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비례의석 축소의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군소정당 우선의석 배정 등의 방안과 선거연령 하향 조정(만19세→만18세)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붕괴 등을 우려하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들도 함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점도 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

 

정 의장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선거구가 무효화되고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입법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성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31일이 넘기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30일 기존 지역구간 인구격차 3대 1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대 1 기준에 맞춘 새로운 선거구를 2015년 12월31일까지 획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는 위헌 상태가 돼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지난 15일부터 기존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법적 지위도 상실돼 예비 후보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여야가 이런 혼란스러운 막기 위해서라도 연말까지는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기대다.
 
 하지만 지난 2004년에도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을 넘겨 선거구를 획정한 전례가 있어 연말시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헌재는 지난 2001년 10월25일 기존 4대 1로 돼 있던 지역구간 인구격차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17대 총선 3개월여 전인 2003년 12월31일을 새로운 입법시한으로 제시했다. 여야는 그러나 진통 끝에 연말을 넘긴 것은 물론 선거를 불과 1개월 가량 앞둔 3월12일에야 획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시에도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연말 시한을 넘기더라도 '입법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입법비상사태로 보지 않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면 정 의장으로서도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술적으로도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지만 이 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거부감이나 여야를 막론한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둔 직권상정을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기 전이라면 다수당인 여당이 찬성하는 안이라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 경우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하고, 의장이 결국 여당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연말 보다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8일이 선거구 획정의 'D데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 시한을 한달 더 연장하기는 여야 정치권이 갖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지난 2004년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을 2개월 이상 넘긴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예비후보등록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이번 보다는 혼란이 적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연말 입법시한을 넘기더라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여야 모두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연말 보다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8일이 D데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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