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비위 연루 군무원 '의원면직' 불가

[the300]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과

서동욱 기자 l 2015.12.28 14:54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무원이 비위에 연루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조사·수사·내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게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감사원과 군검찰․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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