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안' 공동발의, '소신 서명' 더민주 의원 1명은?

[the300]민홍철 "현 국회선진화법 위헌 요소 있어…절충점 찾아야"

지영호 기자 l 2016.01.28 17:12
2014.08.14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인터뷰

공동발의 10인 요건을 채울지 관심을 모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기준을 훌쩍 넘긴 20명의 서명을 받고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민홍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동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민 의원은 28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선진화법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둔 것은 사실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의장이 심사숙고한 중재안이고, 직권상정 요건도 엄격하게 되어있어 그 정도면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과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정 의장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사적인 일로 전화를 드리다가 의장께서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헌적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게 됐다"며 "다수결 원칙에 다소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부산대 의대 67학번이고 민 의원은 법대 80학번이다.

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명 '의장 중재안'은 현재 5분의 3 이상 의결해야 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을 과반수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처리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도록 하는 한편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법 개정에 더민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지금까지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권성동 의원안'을 비롯해 '의장 중재안'도 반대해왔다.

때문에 법안 발의 요건인 10인의 서명을 채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졌다. 부분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던 새누리당에 비해 국회법 개정 논의 자체가 불편한 더민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국회선진화법 관련 원내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보인데 대해 그는 "당에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는데 당내 유일한 (공동발의) 의원이냐"고 되물은 뒤 "저도 법률가 출신이고 의장 중재안 정도되면 다수당과 소수당 간에 협상을 재고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하는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경남 김해갑을 지역구로 둔 야당 유일의 경남 지역구 의원이다. 조경태 의원의 탈당 후 새누리당 입당으로 희소가치가 더 커졌다. 최근엔 새누리 입당설과 관련 "당을 지키겠다"며 탈당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특히 민 의원은 국회에선 드문 군판사 출신으로 고등군사법원장을 거쳐 육군 법무감 준장으로 예편했다. 해박한 법지식을 바탕으로 중도보수 성향의 의정활동을 해왔다. 최근엔 그가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the300이 주최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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