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상보)

[the300]

배소진 기자 l 2016.02.01 14:02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연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 등 7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단 자구수정 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는 정부부처의 위원수를 기관별 '각 1인'으로 명시했다. 또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주무부처 장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최대 60일 이내'로 직접 규정하도록 했으며,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 대상도 명확히 했다.

원샷법에는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자는 의미가 담겼다.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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