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피해조사위원회 요구..더민주 특별법 검토

[the300](상보)12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피해 최소화 아닌 막대한 피해"

김세관 기자 l 2016.02.12 11:44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12일 국회를 찾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정부 조치를 성토했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대책위원회의 국회 구성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보상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는 나름의 과정이 있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된 정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시행 과정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면 중단 결정 이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더 키웠다는 의견이다. 정 회장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차량 한 대씩 허가해 줄테니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국) 북한이 자산을 동결해 물자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창섭 개성공답입주자협회 고문은 "어제까지만 해도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가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아 피해 최소화가 아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미분양된 국내 공단을 서비스하겠다고 하는데 임금 200불 주고 운영해 온 기업이 3000불을 주면서 어떻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나. 허멍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새누리당을 포함한 '개성공단 중단 관련 보상 및 피해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 회장은 "새누리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야3당이라도 구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원회 구성을 여당에 제안해 보겠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야3당만이라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며 "피해보상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을 때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 조치는 조약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절차 위배가 명백하다'고 발표했다"며 "역설적으로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조약의 일방적 파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한반도평화의 거점이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가동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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