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기준 합의…지역구 253석, 서울 +1, 경북 -2(종합)

[the300](종합)26일 본회의 처리 목표

배소진, 진상현 기자 l 2016.02.23 10:0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당대표가 23일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기준안에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긴급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선거구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이다. 지역구별 인구수 편차는 14만명에서 28만명, 자치시군구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한다는 내용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김 대표는 "각 시도별 변경된 지역구 정수는 여야가 그동안 잠정합의 본 안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여야가 선거구 기준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관위에 송부했다. 오는 25일 오후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송부됐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오면 25일 오후 안행위를 열어 이 내용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서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좀 더 당길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 민생법안-후 선거'를 원칙으로 대야협상에 임해왔다. 이날 김 대표는 원칙을 깬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칙이 깨지는 차원이 아니다"며 "선거는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어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정 의장도 국민 안전보호를 위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결단이 잇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곧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며 "그 외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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