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확정 어떻게?..경기도 8곳↑, 영호남2석·강원1석↓

[the300]세부 획정 시나리오 많아…최종 선거구 지도는 획정위 결과 나와야

박용규 기자 l 2016.02.23 10:23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됐다. 여야는 23일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4월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7석 증가한 253석으로 최종 합의했다. 경기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12석이 증가하고 경북·전남북 등 농어촌에서 5석이 감소한다. 여야간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이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정했다.

◇12석 늘어나는 곳은 어디?…경기도 8곳, 서울·인천·대전·충남 1석씩 증가
서울은 1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최종결정됐다. 중구가 인근지역구와 통폐합되면서 없어지고 강서구와 강남구가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 경우 성동구와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다수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가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구강화군의 경우도 인근 중동옹진 등과 새롭게 지역구를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작년 10월 인구기준으로 17개의 지역구가 조정대상이다. 고양시의 2개 지역구, 성남시분당구갑의 경우 자치시군구내 경계조정으로 분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과 용인시의 경우 경계조정 등을 거쳐 각각 1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 경우도 현행 갑을 2개의 지역구에서 갑을병 3개의 지역구로 나뉜다.

경계조정이 불가능한 양주시동두천시, 화성시,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군양평군가평군 등 6개 지역구는 분구 되야 하지만 경기도 전체 의석수 증가가 8석인 것을 감안할때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은 해운대기장군갑이 분구 대상이다. 해운대와 기장군의 인구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합계 57만명이 넘었다. 기장군의 인구가 15만명을 넘어 해운대갑을과 기장군으로 분구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동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구,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역구인 서구가 인구 미달로 이들 지역을 놓고 지역구 재획정을 통해 한석을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은 인구가 33만4000명이 넘는 유성구가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북구을이 분구 대상이지만 자치구내 조정이 가능하다. 충남의 경우 인구 상한을 넘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조정을 통해 1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줄어드는 5곳, 영호남 각 2석·강원도 1석
의석이 줄어드는 광역단체는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각각 2석씩 줄며, 강원도도 1석 줄어든다.

광역단체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역구가 주는 곳은 경북도다. 경북도에는 5곳의 통폐합 대상 선거구가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청도경산이 분구 대상임을 감안해도 최고 4개의 지역구가 조정대상이다.

경북지역에서는 2곳이 준다.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5개 지역구가 대상이다. 이 중 영천시의 경우 인구 4만명 가량의 청도군과 연접해 있어 지역구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외 경북 지역 4개의 지역구에서 2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연접한 지역구로 본다면 상주시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합쳐지고, 문경시예천군과 영주시가 합쳐지는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이외에도 경우의 수가 많아 최종적으로는 획정위원회 논의가 끝나봐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는 정읍시, 남원시순창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고창군부안군 등이 조정 대상이다. 이들 지역구 중 한 곳을 줄여야 한다.

전북지역 조정 대상 선거구의 자치시군 인구를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정읍시가 11만6000여명, 남원시가 8만5000여명,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5만여명이다. 이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은 3만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을 중심으로 재획정을 해 한개의 지역구내 자치시군구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놓다.

전남의 분구 대상인 순천시곡성군의 경우 순천시 자체로 지역구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3개 통폐합 대상 지역구와 곡성군이 연접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지역구 재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또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을 중간에 놓고 고흥군보성군이 동쪽에 무안군신안군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지역간 단순 통폐합을 하는 경우 자치군을 5개나 포함하는 지역구가 생기게 되는 것도 획정과정을 복잡케 하는 이유다.

지역구가 줄어드는 광역단체중 가장 논란이 된 곳은 강원도였다.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홍천군횡성군과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통페합 대상인데 이들 지역을 단순하게 합치면 지역구내 자치구가 6개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근 지역구인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등도 자치시군구 여러개를 포함한 선거구라 강원지역의 최종 선거구는 획정위 논의과정에서 큰 폭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