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D-day…안행위 4시 전체회의 예정

[the300]조정대상 지역구 의원들 강한 반발 불가피 할듯

박용규 기자 l 2016.02.25 08:45
곽현준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세환 사무국장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전달하고 있다. 2016.2.23/뉴스1

거구 획정위원회는 25일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잡았다.

획정위는 지난 23일 국회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을 송부받고 당일 오후에 전체회를 곧바로 열어 세부획정안 마련을 시작했다. 획정위의 획정안 마련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시도별 의원정수까지 국회가 정해 세부 작업에 속도를 내 국회가 획정안 제출시한으로 정한 이날 정오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획정위에서 획정안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오면 이를 의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심사를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현행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3분의 2의 반대로 한차례 선거구 획정위로 돌려 보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획정위의 세부안이 나오면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적잖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특히 선거구 지도가 사실상 새로 그려지는 수준으로 변화가 클 경북 및 전남북도 의원과 선거구 획정기준의 협상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강원도 의원들 간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로 송부했다. 당시 합의된 선거구 기준은 지역구 253석에 비레대표 47석,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0일이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14만~28만명이다. 자치시군구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 한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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