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태러방지법 수정안 안받으면 필리버스터 종결 검토"
[the300]주승용, "한시적 시행·정보위 상임위화"
김태은 기자 l 2016.02.25 15:35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의화 의장을 만나 만약 (수정안에) 국민의당 제안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의장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감청권한 확대에 대해 '한시법으로 1~2년 우선 시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 2013년 12월 당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서명한 문서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제시된 정 의장의 수정안에 대해 적극적 논의가 됐으면 한다"며 "3년 전 이미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는 여야가 수용 가능한 제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해결 시한은 내일 오전까지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당의 제안에 오늘 중으로 양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3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이 중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76명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7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추가로 필요한 표 개수는 19개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총 17명으로, 만약 야당에서 2표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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