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수협법·신해철법, 끝나지 않은 19대국회 입법

[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남은 과제는①]상임위별 남은 입법 과제 점검

정리 진상현 기자 l 2016.03.09 05:50

 



19대 국회 종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파장 분위기다. 4월에는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기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논의가 시급한 법안들이 남아있고, 정부에서도 핵심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막바지까지 법안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 막바지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소수야당이 반대할 경우 다수당이라도 법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19대 국회 내내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의화 의장도 개정에 적극적이다.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권성동안은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만 남기고 있으나 열쇠를 쥔 정 의장이 '여당 독재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대신 본인이 직접 대표발의한 중재안을 밀고 있다. 정 의장안은 직권상정 조항을 건드리는 대신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적용 기준과 소요기간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을 함께 손질할 경우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번째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권성동안과 정의장안을 합친 내용이다. 조원진안은 현재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5월 중순이면 기한이 끝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하지만 총선 이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의화 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개혁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 때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본회의에 때 처리가 예상됐으나 야당이 막판에 반대하면서 다음 본회의때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명문화, 3·5월 폐회 기간중 상임위 개최 등 상시 국회 강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법안 신속 논의 시스템 도입 △대정부 질의 시간 변경 △상임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청원심사 실효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민원조사 요구권 등이 담겼다. 새누리당이 상임위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이 상정될 경우 일부 내용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행정부와 별도로 독립연구할 입법부 싱크탱크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운영위에서 추가로 논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개정안은 수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오는 12월 바젤Ⅲ 규정 도입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게 수협 입장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심사가 관심이다. 교문위는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을 두고 7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 정안 등 비쟁점법안 50여건도 심사하지 못하고 미뤄둔 상태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이른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공교육 범위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법)'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되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했다. 탄소법은 전북에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물적 지원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법사위 파행으로 본회의까지 가지 못했다. 법안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종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자동개시) 하는 내용이다.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발의가 돼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로 발생하는 기술료 일부를 공제회에 출연하고,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액을 회원의 연간 임금 총액의 2.5%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하는게 골자다.  법사위에선 정부 기술료 수입을 공제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이 밖에 학생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의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안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보위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증권거래소의 지주회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무위의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 개정안 △환노위의 노동4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요구하는 있는 법안들도 마지막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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