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19대 국회, 무쟁점법안 뭐가 남았나 보니

[the300]

배소진 기자 l 2016.04.20 16:3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9대 국회 법안들이 한 상임위원회 앞에 쌓여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이 될 `5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열리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각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폐기된 법안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논의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사진=뉴스1



19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가 20일 막을 올렸다. 4.13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20대 국회에 안정적 과반을 마련해 경제활성화법 등을 처리하려 했던 여당의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19대 임기 중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3당체제로 개편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 일부를 처리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일 기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1000여건 중 타 상임위 법안은 총 92건이다.

이 중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 등 11건의 보훈지원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의 지각 논란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들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적인 무쟁점법안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비쟁점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모았다. 정 의장은 회동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무쟁점법안 11건은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며 "민생경제 법안도 여야 각 당이 다시 논의해 가능한 것은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위 소관 법안 10건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화장품법 개정안 등이 대기 중이다.

국방위에서도 그동안 4개의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겨보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다.

제2법안소위에는 현재 54건의 법안이 대기 중이다. 2소위는 한번 넘어온 법안을 좀처럼 다시 전체회의에 의결대상으로 올리지 못해 '법안의 블랙홀'이라 불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의 논의 및 의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4.16 특검 요청안'(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차례 부딪혔던 적 있는 터라 이번에도 법사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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