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꼽은 '중점법안'…'청년고용·세월호법' 더민주 국민의당 공통

[the300]19대 국회 내내 이견 보인 '쟁점법안' 다수 포진…'빈 손' 우려

배소진, 고석용 기자 l 2016.04.24 17:42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부터)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법안 논의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19대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우선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각 당이 중점법안으로 선정, 논의 테이블에 올린 법안에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거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 노동개혁4법+서비스산업발전법
새누리당에서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6건의 쟁점법안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중 특히 쟁점이 되는 법안은 파견근로자법으로, 더민주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곳곳에 흩어져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야당은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에 지정할 '규제프리존'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도입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3당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이날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골목상권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의 뜻을 표했다.

◇더민주·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법+세월호법 공통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민의당에서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세월호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이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경우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연계처리가 논의됐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며 처리가 지연돼 왔다.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처리 논의가 무성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사회주의경제법'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우선구매 혜택 부여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 내내 논의가 이뤄졌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단기간 전월세가격이 폭등해 오히려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해 논의가 유야무야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동시에 꼽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경우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을 대기업에도 정원의 3%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역시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기업에 고용을 강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낙하산방지법), 세월호특별법 등도 정부여당에서 쉽게 받기 어려운 내용이라 진통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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