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검토한 뒤 결정"

[the300] 국회법 개정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시행 땐 野 주도 청문회 정국

이상배, 김성휘 기자 l 2016.05.20 08:34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청와대는 "검토를 해보고 알릴 것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상시청문회법에 반대해왔다.

국회는 19일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여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 투표에도 불구하고 야당 뿐 아니라 여권 비박계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유승민 사태'로 불린 지난해 7월 국회법 파장을 반복할 수 있단 전망이 고개를 든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선 정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위나 환경노동위에선 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규명 청문회를, 안전행정위에선 어버이연합 지원의혹 관련 청문회를, 정무위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정부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15일 내 공포 또는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일반적인 경우면 논란이 없겠지만 재의요구 시한인 15일 내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게 변수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임기만료인 29일까지 이 법을 공포하지 않고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법안이 폐기된 것으로 볼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29일 이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도 국회가 임기만료 전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결하기엔 시일이 촉박할 수 있다.

29일 이후 공포시한까지는 5일이 남는다. 박 대통령이 이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떨까. 20대국회가 이미 임기를 시작한 후이므로 20대국회가 재의결해야할지, 19대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 수순으로 볼지도 현재로선 뚜렷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는 이처럼 경우의 수가 적지않은 탓에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국회법의 운명과 향후 정국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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