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입법청원 1호…'제2의 홍만표 방지법'

[the300]대한법조인협회, "재직기간 2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김태은 기자 l 2016.05.30 14:33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미신고 수임료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홍 변호사는 '정운호 의혹'에 연루된 두 전관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의혹 외에 각종 몰래변론, 탈세, 로비·청탁의혹도 받고 있다. 2016.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20년 이상 판검사로 재직한 경우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청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30일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변호사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최근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전관비리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전관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퇴직한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검사로 채 몇 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점에서 고위직 판검사에 한해 개업금지 대상을 제한했다. 전관비리는 주로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지법 부장판사 및 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하는데 약 15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를 고위직 판검사로 봤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변호사들의 서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서명한 변호사의 숫자가 1000명에 이르면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예정이며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입법청원제도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이 국회를 통해 직접 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입법청원된 법안을 심사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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