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홍철 국토위 간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낮출 것"
[the300]20대 첫 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5년 임대주택처럼 산정기준 변경
임상연 기자 l 2016.06.20 15:59
민홍철 더민주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박영선, 윤후덕, 추미애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최도자 의원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 후 10년이 지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 후 10년이 지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통상 건설원가는 감정평가금액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개정안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실측은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다르다 보니 10년 된 임대주택이 5년 된 임대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건설원가는 감정평가금액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개정안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실측은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다르다 보니 10년 된 임대주택이 5년 된 임대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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