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엔 과연…이종걸 '삼성생명법' 재발의

[the300]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기준 쟁점 그대로…유예기간 5→7년 다소 완화

배소진 기자 l 2016.06.22 16:29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을 재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주요 입법과제로 화두를 선점한 가운데 '여소야대' 국면인 20대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법'이라 불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로 취임해서도 이례적으로 한동안 법안심사소위 위원직을 고수하는 등 해당법안의 국회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 의원이 2014년 4월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 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고 있진 않지만 실제 결정적으로 법개정 영향을 받는 건 삼성생명이라 이처럼 불린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한도 초과는 7년에 거쳐 처분하도록 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5년 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했지만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 유예기간을 7년으로 늘렸다.

법안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보험회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초과분의 20% 이상씩 매년 처분하는 실행계획을 세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칙도 마련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한도초과된 합계액의 2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시가 대비 취득가'로 적용하고 있다. 총 자산 대비 주식·채권 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총자산은 시가 기준, 분자가 되는 주식과 채권 금액은 취득당시 원가로 계산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를 제외한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은 '시가 대비 시가'로 적용받고 있어 동일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취득가는 현재 시가보다 낮아 계열사 지분 보유액이 저평가되는 효과를 낸다. 시가가 올라 총자산이 늘어날수록 자산운용비율이 떨어지고 그럴수록 상호출자제한집단 내에서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제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총 자산은 2013년말 기준 약 157조원이다.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3%로, 약 4조7000억원 이내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2조6000억원이지만 재무제표상 가액(시가)로 계산하면 19조1000억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7년 내 약 15조원 수준의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행 보험업법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부 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며 "지난 총선 민심이 경제민주화를 추인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재수·제윤경·안규백·한정애·민병두·신경민·박용진(이상 더민주), 김경진(국민의당), 심상정·노회찬(이상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며 야3당이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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