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팩트]김영란법 부정청탁, 국회의원 예외 논란의 진실

[the300]일반 민원 아닌 법령상 고충민원 전달만 예외…특혜성 예외 주장은 입법 취지와 달라

진상현기자 l 2016.07.05 11:51

 

김영란 위원장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의 예외 적용 조항을 없애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고충민원전달등 특정한 역할을 할 때만 예외를 적용받아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예외?

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은 부정청탁의 금지 적용 예외 사례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중 제3호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선출직 공직자는 국회의원이 해당된다.
 

이 조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똑같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금품 등의 수수를 포함해 김영란법 전반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에서 의원들 예외조항을 넣었다? 모든 민원이 가능?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는 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해당 조항은 원래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도 있었고, 논의 과정에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이 추가됐다. 추가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이 부정청탁의 ‘면죄부’처럼 여겨지는데 이것도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고충민원은 인사청탁 등 문제성 있는 민원은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민원만 해당된다. 이 법에서 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돼 있다. 

국민들이나 유권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무 중 하나인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부분까지 위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정당,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외를 두게 했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도 이런 형태의 고충민원 처리는 김영란법 적용의 예외가 된다. 김영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예외 사례 '특정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고충민원 처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김영란법 논의에 깊이 참여했던 한 국회 관계자는 “당시 정부에서 고충민원 전달 부분이 빠진데 대해 실수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고 법령에 규정된 고충민원만 해당되고 그것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시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없다면 일반 서민들이나 약자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소연할 곳도 없게 된다”면서 “선출직, 정당, 시민단체 등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다시 논의된다고 해도 그 조항은 빠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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