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해충돌 방지 추가 '슈퍼 김영란법' 발의

[the300]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은 기자 l 2016.08.01 11:04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과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이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소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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