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법개정안 2일 발표…소득·법인세 인상안 담아

[the300]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40% 초반 적용…법인세 25% 세율 적용

김세관 기자 l 2016.08.01 18:03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기재위 간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세법개정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혹평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만의 세제개편 내용을 2일 공개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오는 2일 변재일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민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또는 5억원 초과 최고 세율 구간 신설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세율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세율 35% △1억5000만원 초과 세율 38%가 적용된다.

더민주는 최고소득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40% 초중반대의 소득세율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더민주가 4·13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인세 인상안도 이날 자신들의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재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해당 내용이 그대로 더민주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더민주는 지난 달 28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 전망과 원칙이 없는 세제개편 단행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당시 더민주는 △조세부담률 상향검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 관철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제부담 경감 및 소득수준 향상 등이 더민주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2%포인트 인상) 등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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