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로 '부자증세' 빼든 더민주…정부여당 난색

[the300]법인세 25%로 인상, '5억원' 고소득자에 세율 41% 부과 등 골자

최경민 조성훈 기자 l 2016.08.02 16:48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를 본격적으로 당 전면에 내세웠다. 법인세 정상화 및 고소득자 과세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자체 세법개정안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밀어붙일 계획이지만,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 논쟁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의 법인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 연간 4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를 확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더민주는 기대했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에 위치한 법인들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것 역시 포함됐다. 과표 1000억~5000억원 구간의 실효세율(18.4%)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16.4%) 보다 높은 것을 바로잡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카드도 꺼냈다. 기존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소득세율 38%) 위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1%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 기준의 7% 수준으로 억제하여 실효세율을 제고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5%포인트 인상(20%→25%)하는 자본이득과세 강화도 세법개정안에 들었다.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3%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예하고 있는 2주택 이상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추진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가족 명의로 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을 설립해 사실상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의 절감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에서 15%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법이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하향(10만원→3만원)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한도 축소(10%→3%)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매출액 3000억원→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 상향(2400만원→3000만원) △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원(현행 7000만원), 공제율을 15%(현행 10%)로 확대 등도 포함됐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시장에 의한 경제성장을 시도했지만 성장이 제로상태까지 내려가 조세 수입이 급감했다"며 "그 보완을 담뱃세 인상을 통해 보충하는 등, 부자감세의 보충을 서민증세를 통해 했다. 이에 우리당은 공평하고 공정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여소야대 정국을 최대한 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2016.8.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해 '부자증세'의 실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각당 대표들이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격차 및 양극화 해소가 가장 큰 과제라고 명확히 지적했기에 정부여당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새누리당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더민주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고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시점의 세율 인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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