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안철수, 이해관계충돌법 실천하려면 교문위 사퇴해야"

[the300]"교수 부인, 직무관련자…교문위 활동 안돼"

고석용 기자 l 2016.08.03 10:06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6.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 본인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즉각 교문위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안 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하 의원은 "안 의원의 발의 법안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금지'다"며 "공직자 4촌 이내의 친척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처럼 교문위에 있으려면 가족 포함 4촌 이내 친척 중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해관계충돌법에 대해 "이 법은 우리 국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때문에 19대에서도 포함시키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몰랐겠느냐"며 "만약 알았다면 법안 발의할 때 교문위 사퇴부터 선언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안 의원은 즉각 교문위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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